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연체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연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3일 “대부업 연체자의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체자에 대한 대부업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비연체자의 경우는 환승론을 통해 제도금융권의 20~30% 이자율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체 연체채권 중 3개월이상 연체자는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므로,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금융 이용자 중 실직자의 비율은 6.3%로 대부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갤럽이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자산 규모 70억원이 넘는 대부업체가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대부분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