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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회…쌍특검 대치에 민생법안 표류 위기
25일·내달 1일 본회의 개최 합의…선거제 개편안 등 처리해야
입력 : 2024-01-15 오전 7:49:59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1월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됩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과 주요 민생 법안들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의합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여는 것으로 앞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오는 4월의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21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인 셈입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추가 상정 심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언제 진행하는가 입니다. 국민의힙은 의회 전통과 관행에 따라 서둘러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로 재표결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가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재표결 시기를 늦추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심사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 구도 속에서 민생법안은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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