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제도 개정 내용은 오는 1월2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나 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한 배경입니다.
금융사 출자요청 방식 투자를 할 경우에 대한 특례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들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캐피탈 콜(Capital Call)'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투자자금을 한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총 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실제 금액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투자 대상·투자 계약이 동일함에도 금융회사는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캐피탈 콜에 대해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이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면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중복 신고·보고가 이뤄졌던 부담도 줄였습니다.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인해 해외투자나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도 규정돼 있어서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습니다. 금융위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