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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일대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용도 '아파트'로 한정
입력 : 2023-11-15 오후 5:57:15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사진=서울시)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비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6일 공고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라며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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