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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이동관 탄핵 방지 고육지책"
"탄핵안, 72시간내 본회의 안 열리면 폐기"
입력 : 2023-11-09 오후 5:32:47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게 되면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는 거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의장이 운영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설마 자기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서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고, 법안 표결 직후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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