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 변경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량판 설계변경 사전심사 과정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검단 아파트 주거동의 전면 재시공 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 시공을 맡은 GS건설의 ‘콘크리트 강도부족’ 때문이라는 반박입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19일 LH는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대비 평균 80% 정도로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났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과 양생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이 원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지난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으나 이후 GS건설이 2020년 10월 입찰에서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 3월 말 설계의 경제성·적정성을 심사하는 VE 심사위원회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설계는 별도의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 혼용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GS건설은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VE심사위원회 이후 GS건설은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과 라멘 혼용구조’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7일 LH에 납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2021년 3월 작성일자 도면을 근거로 LH가 참여했다는 보도는 제시된 도면서류의 작성시점이 각 부위별로 3~4월로 상이한 것 뿐으로 도면서류 작성업무는 설계사와 GS가 작성해 5월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하였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이어 “검단아파트 건설사업에서 GS건설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CMR 사업방식에 따라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했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시공했다”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입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GS가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LH 역시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