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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 사망위로금 3000만원으로 확대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개최…사인불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도 확대
입력 : 2023-09-06 오후 1:50:3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이 6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사인불명 사망 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당에서는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자를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백신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사인불명 사망자 지원제도 시행 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시기와 사망 시기가 밀접한 경우나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당정은 △백신접종 후 3일 이내 사망 시 1000만원 지원 △그 외 사례 중 희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련성 의심질환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망 위로금과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당정은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한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었다"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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