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으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 규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중 첫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8월 중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침수방지법, 수해 복구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꼽힌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에 오르지 않는데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지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린 뒤 회기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