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5월 서울시는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자치구별로 조치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문제도 많은데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합니다.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회계·변호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사전에 조사반이 조합 기초 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