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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법관 인선·영야살해 처벌강화법 처리 전망
18일 본회의 개최…서경환 후보자 임명안 표결
입력 : 2023-07-18 오전 8:03:1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또 영아 살해 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영아살해 처벌강화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고서가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53년 9월 이후 70여년 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회기 종료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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