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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 보험가입 경력 인정 언제쯤
금감원, 하반기 중 제도 개선
입력 : 2023-06-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 차량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운전 경력이 폭 넓게 인정될 경우 보험료 할인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던 사람이 추후 자기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이용 기간의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장기렌터카를 몇 년 간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는 신규가입과 마찬가지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장기렌터카를 3년 이상 이용하면서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험 경력은 소멸됩니다.
 
동일한 운전 경력임에도 보험 유지 조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전 경력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추후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장기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보험가입경력 인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반기 중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의 운전경력 관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고객의 운전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해결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렌터카 이용 경력은 보험사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렌터카 업체의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운전경력을 속이거나,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는 보험사고 이력 등이 허위로 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중 방안이 마련된다면 실제 제도개선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 업계 간 논의는 없었지만 논의만 시작되면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 수정이 어렵지 않고, 전산 수정 역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개선되면 운전자의 사고 확률 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며 "보험요율 계산 등 행정적 사안만 정리된다면 무난하게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력 인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개인 자가용 보험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이용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입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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