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는 계약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대출 취급 규모와 적용 대상 상품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주목됩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자는 차원인데요. 당국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은 '초저금리 보험계약대출'로도 알려져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환급금을 일종의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인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진 대신 그만큼 환급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해 신중하게 상품 출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상품 범위를 제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 규모도 관리해야 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금리선택권을 전면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출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리선택형 보험계약대출 범위를 제한한다면 방식은 총 대출 규모에 한계를 두거나,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부여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의 환급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이 결국 금전적 부담을 낮추는 방식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에서 금리를 미리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구조 자체가 보험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상품을 판매해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보험업이지만 일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험업의 본질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릅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소비자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본질적인 보험업과의 차이가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숙고를 통해 금리선택권이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