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14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차원 진상조사도 동력을 잃을 전망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이 조사 내용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어떤 경우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규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는데, 김 의원도 해당하는지 묻자 권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 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며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절차에 있다거나 탈당 이후라도 조사를 통해 향후 복당할 때 발견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렇다.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탈당 전 지도부에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 (김 의원 탈당을) 기자들 전화 받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