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보험 민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와 직적 연결되는 민원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통계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보험민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발표를 보면 금소법 시행 전인 2020년 1~4분기 보험민원은 총 9만5719건이었고, 2022년에는 9만607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민원 비중이 59.0%였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보험민원 비중이 59.7%에 달합니다.
(그래픽 = 뉴스토마토)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가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04%로 2020년(0.08%)보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보험판매나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 비중이 높습니다.
2020년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민원은 52.6%,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은 17.5%로 총 70.1%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54.6%, 보험모집 관련은 4.8%로 총 59.4%, 생명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17.0%, 보험모집 민원이 52.7%로 총 69.7%에 달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민원 규모를 보면 금소법 시행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보험민원의 상당수가 보험 판매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소법상 설명의무 관련 내용이 부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설명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도 보험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보험 판매인이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약환급금이나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가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만, 중도해지시에는 그렇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21개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 중 절반이 보험과 관련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입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소법 개정 주장이 나올만큼 현재 보험업권에서 금소법의 취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금소법 상 문제가 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금소법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보험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업 감독 방향에서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