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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삼덕 회계사, 2심도 유죄
"안진 보고서 오류까지 베껴"
입력 : 2023-04-13 오후 5:30:57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한 회계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FI로부터 전달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치 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사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가치 평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직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보생명 전경.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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