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정체성 아래 전문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인데요.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은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됩니다.
아울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경남 사천에서 언급을 한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언급한 대로 특별법은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도 있고, 기술적 성과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영입 전문가들에게) 기존 공무원보다 보수를 많이 줘야겠다는 원칙 아래 한도나 제한을 없앴다"며 "구체적인 보수의 기준 등은 하위 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나사(NASA)를 비롯해 각국 우주전담 기구의 보수 체계 등을 참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조직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나사의 경우 최고 연봉이 2억~3억원 선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이날 입법예고된 특별법은 큰 틀에서의 우주항공청의 설립 원칙을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직제 구성은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등의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출연연구기관의 소속 변경 여부 등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명시된 대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입주한다는 것 이외에 청사 부지 등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방침입니다.
최 단장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체될 수록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며 하위 법령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관련 직제를 비롯한 세부 사항을 만드는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