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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한음저협 반대
입력 : 2023-02-15 오후 1:39:51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정부가 음원 이용료에서 인앱 수수료를 제하고 저작권료를 산정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왜 창작자가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면서 음원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체부안은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서 구글이 부과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빼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문체부 안을 적용할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돼 창작자의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다. 이번 안은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저작권 관련 단체 가운데 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찬성했지만, 한음저협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음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의 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이 반대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 이를 검토 중입니다.
 
한음저협. 사진=한음저협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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