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한국전력공사법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전법이 처리됨에 따라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긴급한 경우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적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가스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0개의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 몫인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기재위원장에는 윤영석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김태호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한기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장제원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