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과 관련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여론과 상식에 부합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자신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김정순씨는 전날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면서 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이 되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달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