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소송전에 나선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BBQ가 법원의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2건에 대해 bhc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건에 대해서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 약 290억원, 물류용역계약 약 133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Q는 법원이 1심에서 가지급 된 약 29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만큼 사실상 BBQ의 승소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전부 BBQ에 있다는 지난 1심 판결을 뒤집고 bhc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BBQ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