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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았는데 상속세도 보류…막판 '졸속심사' 우려
전날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도 입장차만 확인
입력 : 2022-11-23 오후 4:45:31
지난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안 심사가 연일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도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심사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속세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대체로 부정적이라 의결 못하고 보류됐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은 이날 코로나19가 확진된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봤다.
 
여야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특례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공제 폭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해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또 다른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다.
 
조세소위는 류성걸 위원장의 확진으로 이날 오전 회의가 미뤄져 오후 2시 속개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류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여당의 기류가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여당은 당내 또 다른 경제통인 유경준 의원을 한시 투입하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이지만 활동하지 않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빠졌다.
 
법정 기한인 이달 말까지 기재위에서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세소위는 오후 4시쯤 정회됐다가 속개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종부세도 보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일독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종부세 논의가 시작되자 회의실 밖으로 위원들의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애초 여야가 기재위 구성을 둘러싸고 자리 싸움을 벌이다 지난 16일에서야 소위 구성에 합의하며 어렵게 시작된 논의다. 하지만 금투세·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큰 만큼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해진 위원은 "여야 의원들께 당부 말씀도 드리고 모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알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처리되도 집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아주 소수라면 최대한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견이 팽팽한 개정안은 양당 지도부까지 의견받는 부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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