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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는 불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앞두고 긴급 당정협의
입력 : 2022-11-22 오전 11:27:3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품목)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양호하고, 국민의 물류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품목을)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주장 중이다.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또 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에 성 의장은 "제도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의 효과가 불분명해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라갔다. 평가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성 의장은 "정당한 요구는 늘 경청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불법적 파업과 명분 없는 국민 협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에)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달라고 강한 요청했고, 정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도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과 관련해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에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조선·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에 나섰다가 국토부로부터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등의 약속을 받고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종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손을 놓고 있자 다시 한 번 파업을 예고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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