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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파리바게뜨 노사…합의안 지켜질까
'부당 노동행위자 처벌' 합의안 도출…협의체 구성 약속
입력 : 2022-11-04 오전 6:00:00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파리바게뜨 노조와 SPC그룹의 피비파트너즈가 극적으로 노사 합의에 나서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최근까지도 노조와 사측 간 과거 노사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번에 맺은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와 조인식을 갖고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
 
파리바게뜨 노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선지 1년 4개월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SPC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SPC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사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화섬식품노조와 피비파트너즈의 합의문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를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승진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노사가 최근까지도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다퉈왔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사간담회 구성하는 한편 자유로운 조합 선택과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하는 방안과 보건(생리)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 보장도 합의됐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는 상호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노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본사 주변 천막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이 (농성) 천막을 걷는 것은 파리바게트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한 합의를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에서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노조와 SPC그룹이 갈등을 봉합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이다. 이번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따라 노사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최근까지도 과거에 맺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 2017년 SPC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2018년 초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고용했다.
 
그러면서 제빵 기사의 처우를 본사와 동일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SPC그룹은 2018년 86억원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섬식품노조는 SPC그룹이 합의 사항 불이행을 주장하며 맞섰다. 2018년 합의한 12가지 사항 중 이행한 것은 2가지에 불과하다는 게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어 일부 이행은 4가지, 나머지 6가지는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노사가 최근까지도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만큼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합의서에 담긴 내용들이 진정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다같이 감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SPC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다시 감시하고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번)협의에서는 파리바게뜨 문제만을 의제로 다뤘기 때문에 SPL공장 산재사망 건에 대한 진상조사, 안전대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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