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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 줄 취소…문체부, 공연 관련법·매뉴얼 점검
"안전 시스템과 결합하는 소통의 한끗 차이 중요"
입력 : 2022-11-02 오전 10:22:49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오는 5일까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초 예정된 주요 대중음악 콘서트가 취소되고 있다.
 
가수 이문세는 11월 4~5일 예정됐던 '2022 씨어터 이문세(THEATRE LEEMOONSAE)' 당진 공연을 취소했다. 코요태는 이달 5∼6일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려던 전국투어 서울 공연을 내년 1월 7∼8일로 연기했다. 가수 백지영도 오는 5일 전국투어 청주 공연을 취소했고, 장민호는 4∼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단독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흔히 대중음악 공연계에선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대목'이지만, 국가적 애도의 슬픔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일부 내한 공연도 마찬가지다.
 
팝스타 마이클 볼튼은 이달 8∼9일 하려던 8년 만의 내한공연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투어도 이번 참사로 서울 등 4개 도시 공연이 모두 취소됐다. 내년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음악 콘서트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장에서도 그간 압사나 우발적 사고가 일어난 적은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에서도 지난해 11월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휴스턴 공연 도중 팬들이 무대 앞쪽으로 몰려 8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88잔디마당 등지에서 열린 한 내한 공연 행사 때 관객들 모습. 사진=슈퍼소닉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역시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공연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완점을 체크할 계획이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는 공연장이나 공연장 외 장소(1000명 이상 규모)에서 공연할 경우, 공연 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신고와 안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인력 배치 등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것이 절차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연 운영자는 사망·부상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압사의 경우, 국내 의료계에선 1m² 당 9~10인 정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비명이 나오는 단계로 본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1m² 당 12~14인 정도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연법시행규칙 제 5조('공연장의 입석')에 따르면, 국내에선 공연장 정원을 초과한 관람자의 입장을 허가 하고자 할 때 '입석 1인의 점용면적은 0.25m² 이상으로 할 것'이 조건으로 들어있다. 시행 규칙대로 입석 1인의 점용면적이 0.25m²일 경우, 안전거리, 1m²당 4~5명 내이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 이사는 "지금의 국내 공연업계는 과거(뉴키즈 온더 블록의 1992년 내한 공연 사고)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공연장 별 명확한 입장인원 제한 기준이 있고 재해대처계획 신고와 안전신고를 거치는 만큼, 압사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작가 대중음악 평론가는 "8~10만 규모의 관객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가 물 흐르듯 쪼르륵 빠져가는 식의 해외 동선 체계와 안전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국내 공연업계 역시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스콧 때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국 소통 문화가 안전 시스템과 완벽히 결합되는, 한 끗 차이 또한 중요하다"고 봤다.
 
문체부 측은 관련법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면 지자체나 공연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예정돼 있는 국내 가수들의 콘서트와 내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잭 화이트(11월 8일), 마룬파이브(11월 30일), 지오디(god·12월 9∼11일), 성시경(12월 23∼25일) 등은 안전을 강조하며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과거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진행한 공연 관련 재난대처 훈련.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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