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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대출총액 더 줄어든다
금리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액 커진탓
입력 : 2022-10-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더 줄어들었단 평가가 나온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커진 영향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DSR 규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올초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제한을 받는다.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갈수록 차주들이 갚아야 할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연소득 5000만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조건으로 주담대를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1월 주담대 평균금리 3.98%를 적용하면 총 3억4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연 원리금은 1994만원, DSR은 39.89%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10월 현재 주담대 평균금리 1.26%p 오른 4.79%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9400만원(연 원리금 1998만원, DSR 39.97%)으로 줄었다. 소득은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10개월새 무려 4600만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DSR 규제가 지금처럼 높은 장벽으로 있는 한 LTV 규제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 주담대 금리 역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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