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출판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한국 콘텐츠 업계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판협회가 구글의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로 그간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출판협회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신고했고, 7월에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 방통위가 출판협회의 신고를 계기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했으나, 규제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출판협회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사이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시장을 장악한 후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필자 3명, 소비자 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및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출판협회는 구글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