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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후원금 횡령 김경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위 장반석 전 감독도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 2022-10-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학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의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같은해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고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 2018년 11월15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관련 부당한 처우 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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