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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입력 : 2022-10-19 오후 3:53:2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건설 현장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산업재해 관련 원청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와 각 회사의 현장소장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각 회사의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중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보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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