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각종 청탁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씨가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