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규모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를 기만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문제가 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이로운 점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구글과 메타에 "4000만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 사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한국에서의 동의 방식은 본사가 있는 미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과도 동일하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과 동의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느 쪽이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김 사장은 언급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왼쪽)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타의 경우 지난 7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해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려했던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못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하고자 설명을 위해 업데이트를 했던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반발때문에 철회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해 철회했던 것이지 그 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되레 "가입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선택·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는 두 회사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공식 서면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반박 입장은 물론 판단 근거도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도 회피했다.
동시에 이들은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게 된 시작점인 '맞춤형 광고'에 대해 이용자에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사장은 "맞춤형 광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많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광고의 효익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개인에 관련이 없는 광고를 보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여행지를 발견하게 하는 점이 있다"며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얻는 대신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동조했다.
메타와 구글의 이 같은 일방적인 태도에 의원들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플랫폼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 의식이 많다"며 "작업반을 만들어 현재 있는 가이드라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응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