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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에 1000명 참여한다
소비자단체 "국내 보험 관련 최대 규모 소송될 가능성"
입력 : 2022-10-13 오후 3:32:03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동소송을 하기로 밝힌 가운데, 소송단 참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소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실손보험소비자 권리찾기시민연대(실소연)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실소연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1000여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동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지난 6월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사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8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촬영 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이번 공동소송은 보험 관련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원고 규모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며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계속해서 모집 중이다.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7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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