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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 뜬다②)중도해지수수료 '배보다 배꼽' 클수도
달러보험,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0년 장기투자해야
입력 : 2022-10-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달러 강세가 계속되며 달러 투자와 달러 보험 등의 금융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일정 가입 기간이 존재하는 데 비해 시장 변동은 급격해, 상황에 따라 기대한 것보다 수익이 작거나 도리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 크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커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며 1달러의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11일에는 1430원대로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호조인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금 격화해 달러 선호가 높아진 탓이다. 원 달러 환율이 연내 15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테크'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권은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은 달러예금(외화예금)을, 보험업계는 달러보험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달러예금의 경우 접근이 쉽고 개인적으로 달러에 투자할 때와 달리 전문가의 조언과 동향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 선호가 크다. 달러예금은 달러를 통장에 예금하는 것으로, 예금에 따른 이자 수익과 더불어 예금 당시 원-달러 환율보다 해지 시 달러 가격이 더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달러예금의 경우 1.75%의 환전 수수료와 1~1.5% 수준의 인출 수수료가 붙는다. 예금 이자도 일반적인 원화 예금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품별로 예금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금은 일정 기간 이상 은행에 현금 자산을 거치하는 구조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환율 변동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환차익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만기 전 급하게 해지를 원할 경우 약정된 이자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와 인출 수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외화 가치가 급등한 시점에서 예금했다면 만기 시점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달러보험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달러보험이란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로 거래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달러예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높을 때 보험금(만기 환급금)을 수령하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의 경우 은행 예금보다 더 장기성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변동이 있어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만약 달러 가치가 하락해 해지하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해약환급금(해지 수수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 만기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없도록 가입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가입자가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12.4원)보다 22.8원 상승한 1435.2원에 마감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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