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사옥 전경(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비롯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한 시세 담합 행위도 신고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접수·처리해 왔다”라며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