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은 전세형 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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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한다. 주택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와 매입임대 803호로 이뤄져 있으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한편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오는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