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의 2차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당의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제기한 네번째 법적 대응에 해당한다.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8월26일)에 의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제기한 2차 가처분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소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헌 96조를 개정한 전국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청한 3차 가처분신청은 유지할 계획이다.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