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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96조 개정안 가결"(1보)
입력 : 2022-09-05 오후 12:07:16
[뉴스토마토 최병호·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5일 4차 회의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최병호·유근윤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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