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특별 점검 기간 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 경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는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만 사전심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