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예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2-08-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미 도입·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에 만들어지는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금지원 결정은 금융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지원의 요건,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감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보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