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B씨를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한 A씨는 재혼 후 남편 C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시어머니 역시 동일 수법으로 살해했고, 딸은 중태에 빠졌다.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60% 이상이 가족 간 범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피해자는 50대 이상 남성이었으며, 아파트 집 한 채 값인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31건의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이어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를 차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로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로 최다였고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다.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역시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