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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하태경 "'이준석 컴백' 당헌 개정안 발의…파국 아닌 상생의 길로"
"'당대표 사고 땐 비대위 출범해도 당대표 지위 해치지 않는다'는 규정 추가"
입력 : 2022-08-04 오후 2:10: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일부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두 사람은 대다수 의원들이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며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현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전환에 뜻을 모았다.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사고' 상황에서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를 선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도부가 와해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출범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개정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 국한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직무대행으로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현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다. 
 
문제는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성격이 되면서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가 원천차단된다는 데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 지도체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시간 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임시기구여야 하고, 비대위 이후 새 지도부는 임기 2년의 온전한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기존 지도부는 해산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두 사람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당대표의 '궐위'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지만, 당대표가 '사고'일 경우엔 비대위가 당대표의 지위를 해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 이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상생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하고,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며 "(비대위 출범 후)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자신의 복귀가 전제되지 않는 비대위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굳혔다.
 
조 의원은 "이번 당 내분 사태의 단초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당의 단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덧셈정치가 아니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제 살 깍아먹기식 뺄셈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서 의장이)오늘 중으로 당 기획조정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5일 개최되는)상임전국위에서 이것을 논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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