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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건진법사 의혹에 "강제조사 불가, 참고인 조사는 가능"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윤심 작용 여부엔 "당 쪽에서 설명 들어라"
입력 : 2022-08-03 오후 12:09:05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민간인 전씨를 조사할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 다만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내지 비위사실 같은 게 알려지면 그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등을 고리로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로 그런 일 하는 곳은 공직기강실"이라며 "업무 성격상 특정인,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건진을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되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예방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 내지는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서는 당 문제에 관여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그 내용은 당 쪽에서 설명 듣는 게 좋겠다"고 답을 미뤘다. 
 
이날 이기정 전 YTN 디지털뉴스센터장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이 향후 대통령실 인적개편이 없다는 뜻인냐는 물음엔 "아무래도 담당 비서관이 없으면 빈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특별히 어떤 뜻으로 해석될 만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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