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2000곳에 대해서 약 588억원, 가맹점당 약 30만원씩 돌려받는다. 하반기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여곳 등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 규모는 총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들은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총 세 분야에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에는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적용된다. PG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해당되는 16만5000명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받는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 중순부터 환급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가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