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관해 조사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국민대학교법인에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졸업생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113명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11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을 충분히 심의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졸업생들이 제출을 요구한 회의록에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졸업생들은 회의록에 연구부정 여부에 관한 김 여사 의견도 담겨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조사했지만,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