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검찰이 경찰의 내사종결로 묻힐 뻔한 영아 살해 사건을 보완수사해,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영아살해죄와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친부 권모씨와 친모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들은 주거지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겼다. 20대 초반인 권씨와 이씨는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출산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해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권씨와 이씨는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에도 사인불명이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의견을 재차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게 권씨와 이씨를 입건해 추가수사하게 했다. 이들이 영아를 살리기 위해 심장마사지나 인공호흡 등 상식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권씨와 이씨를 입건해 2~3회 조사했고,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를 영아살해죄와 사체은닉죄로, 권씨는 영아살해방조죄와 사체은닉죄로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포렌식했고, 권씨와 이씨가 출산 전부터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들이 사건 초기 수사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