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임시보호 외국인의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등 외국인체류자의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폭력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