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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과거 부당조치 시정"
입력 : 2022-06-16 오전 10:54:59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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