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사 철회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출신인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1996년 10월과 2012년 7월 성 비위에 연루돼 각각 인사조치 및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직속인 총무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대통령실 예산을 관장하는 '곳간지기'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으며, 대검 중수부 등에서 같이 근무하는 등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