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27일 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0명,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다. 민주당은 소속 법사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26일 저녁 7시10분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2시간 뒤인 저녁 9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는 20분 만에 정회됐다. 안건조정위는 그날 밤 23시50분쯤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26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입장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