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5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지난달 FIU에 변경신고서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를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원화마켓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개시 시점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 접수한 페이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다만, FIU는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이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