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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매각 수순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경영정상화 기대 곤란"
입력 : 2022-04-13 오후 4:29: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MG손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과 예보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617억원, 영업이익 -524억원, RBC비율 88.28%를 각각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100%를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선 지적을 받아왔다. MG손보는 RBC비율 제고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지만, 기한 내 목표치인 1500억원 증자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MG손보는 지난달 금융당국에 3월 말까지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의 새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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